도로가 없는 땅 (맹지)는 반드시 폭 4m 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인접토지의 토지사용승락서(인감 첨부)를 받든가 도로부분의 땅을 별도로 매입해야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지는 대개 값이 싸지만 도로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거나 토지사용 승인서를 구입하려면 땅값보다 높은 비용을 치루는 것이 다반사입니다. 어렵게나마 여건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기존 전기가 가설된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에는 1m 초과할 때마다 4만4000원과 부가세 4400원을 포함, 4만84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.
개발문제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때 식수문제를 간과하고 땅부터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지하수 개발비용은 대략 800만∼10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.
요즘은 환경법의 강화로 하수처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 전원에서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경우 대략 처리시설을 기준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1000만∼20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.
대개 건축을 위한 자금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땅값과 건축비만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경사가 심한 땅에서는 토목공사비가 토지구입비를 능가하는 예가 허다합니다. 토목공사비는 평당 5만∼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.